2016
2021.06.29 09:48
2016 우간다의료지원캠프 일일보고서(062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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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규모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의료캠프를 진행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DHO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District Health Officer 는 한국의 시 보건소장에 해당하는데 권한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부송가가 만나는데도 회의 비용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합니다.
Bery의 경우에도 과거 정부 당국에서 워크샵을 한다고 먼저 불러 놓고 미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Child Fund)에서도 공무원과 미팅할 때마다 일인당 100 달러씩 지불했었다고 하니 더 놀랄 일도 아닙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DHO는 자신의 위수령을 잠시 벗어나 있어 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우연히 건물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해 연락을 했는데, 다른 일정을 핑계로 약속을 파기해 부송가가 이메일로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미팅 때 한국인의 존재가 오히려 방해가 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줄 게 뻔하므로 굳이 애써서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약속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화 통화를 하고 미팅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떠난 뒤에 부송가는 그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